"죽여라" 환청에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5년

김기수 2024. 2.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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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을 듣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들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도망쳤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자 A씨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지만 B씨와 행인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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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을 듣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들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도망쳤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자 A씨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지만 B씨와 행인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다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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