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라방' 켠 30대 유튜버…시청자 신고로 잡았다

김소연 2024. 2. 6.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이브 방송 중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노출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6일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 중 한명이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라이브 방송 중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노출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6일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께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갔다. 이 모습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A씨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 중 한명이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