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 선고에 검찰 항소

백종규 2024. 2. 6.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붓딸을 13년 동안 2천여 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고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붓딸을 13년 동안 2천여 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고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어머니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피해자도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2천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