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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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3년 동안 2천여 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고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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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3년 동안 2천여 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고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어머니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피해자도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2천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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