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가족돌봄수당' 12개월간 최대 월 60만원…7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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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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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중이다. 4월께 협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7월부터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아동 7203명(2023년 1~2세 아동 16만1896명에 2~3세 돌봄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률 4.45% 고려 산출)이며,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친인척 및 이웃이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비해 지급 대상과 연령이 늘어난 것이다. 지급대상은 서울시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지만 경기도는 이를 이웃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연령도 24~48개월 이하 아동(서울시 24~36개월)으로 12개월 늘렸다.
지급 금액을 보면 중위소득 150% 미만은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중위소득 150% 이상은 영아 1명 월 20만원, 2명 월 30만원, 3명 월 40만원이다.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6조(돌봄 지원사업)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64억8300만원은 도비(50%)와 시군비(50%)로 나눠 분담한다.
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족과 이웃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중으로, 4월까지는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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