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가족돌봄수당' 12개월간 최대 월 60만원…7월부터 지급

진현권 기자 2024. 2. 6.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 대신 아동 돌보는 가족·이웃‥사업비 64억원 투입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중이다. 4월께 협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7월부터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아동 7203명(2023년 1~2세 아동 16만1896명에 2~3세 돌봄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률 4.45% 고려 산출)이며,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친인척 및 이웃이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비해 지급 대상과 연령이 늘어난 것이다. 지급대상은 서울시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지만 경기도는 이를 이웃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연령도 24~48개월 이하 아동(서울시 24~36개월)으로 12개월 늘렸다.

지급 금액을 보면 중위소득 150% 미만은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중위소득 150% 이상은 영아 1명 월 20만원, 2명 월 30만원, 3명 월 40만원이다.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6조(돌봄 지원사업)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64억8300만원은 도비(50%)와 시군비(50%)로 나눠 분담한다.

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족과 이웃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중으로, 4월까지는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