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매각 추진…사업 영향 촉각

김선경 2024. 2. 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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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계대책 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조합 측이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해당 터를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합의 생계대책 터는 원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일환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된 곳이어서 소유권이 넘어간 뒤 사업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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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또 다른 분쟁 우려"…창원시 "소유권 이전 자체 중요치 않아"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계대책 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조합 측이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해당 터를 매각하기로 했다.

6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소유 토지 10만㎡ 상당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지난해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이후 기관 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사업 전망은 불투명한데 이미 등기 완료된 생계대책 터에 대한 각종 세금 등 비용이 지속해 발생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에는 최근 한 건설업체가 생계대책 터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합의 생계대책 터는 원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일환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된 곳이어서 소유권이 넘어간 뒤 사업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움직임이 실제 사업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두고도 기관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업 승인권자인 경자청은 조합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자청 관계자는 "소유권이 넘어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해관계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셈인데,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자청으로부터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경자청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창원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창원시 관계자는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웅동1지구 개발사업 부지는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26%를 소유하고 있다. 생계대책 터는 10%를 차지한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경자청은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시행자 중 창원시만 현재 경자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무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전·현직 공무원 5명가량을 수사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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