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문자' 반복해 보낸 5·18단체 전 임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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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을 한 5·18단체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8단체 전 임원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모욕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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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을 한 5·18단체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8단체 전 임원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모욕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구속·부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들의 여성 모임이다.
조사결과 A씨는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방에서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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