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동네 빌라로 위장…'불법 스테로이드' 대량 제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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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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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 및 배달책 적발
일반 가정집 임차해 직접 제조
"임의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 김영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는 식약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혐의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의약품 도매상 직원들이 중간에서 의약품을 빼돌렸는데, 이 중 이뇨제가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보니 ‘부산브로커’로 불린 송씨가 확인된 것이다.
수사 결과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 및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
부산에서 가정집(빌라)을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주로 정제는 벌크로 구입 후 소분·포장해 판매했으며, 주사제는 원료를 구입 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원료의약품은 송씨가 직접 중국 거래처를 통해 수입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와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이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다. 식약처는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선다.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는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해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이 발부에 따라 체포되고 이틀 뒤인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씨로부터 압수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김 단장은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구매한 2218명은 송씨의 거래계좌 등을 확인해 특정했다. 특정된 구매자는 향후 과태료를 낼 가능성이 있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21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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