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수사관·SPC전무 구속 기로

이서준 기자 2024. 2.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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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관련 검찰 수사정보 거래 혐의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SPC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김 모 수사관과 백 모 SPC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600만 원대 향응을 받고 SPC 측에 수사정보를 누설한 김 모 수사관과 김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정보를 받은 백 모 SPC 전무 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중 결정됩니다.

윤재남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 전무에게 SPC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수사팀 내부보고서까지 건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600만 원대 향응을 접대받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전무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정보를 전달받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2022년 허영인 SPC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했던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이 2022년 11월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을 때 허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김 수사관이 맡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백 전무는 오늘 오전 10시쯤 중앙지법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황재복 SPC 대표 등 윗선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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