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333만세대 건보료, 이달부터 月 2만5000원 ↓

이채윤 2024. 2.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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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해온 '자동차'에 부과되는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부터 줄어들게 됐다.

보건부는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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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폐지
재산보험료 기준 5000만원→1억원
▲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해온 ‘자동차’에 부과되는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부터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30만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됐다. 지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부는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분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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