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월평균 2만 5000원↓"

유가인 기자 2024. 2.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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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월평균 2만 5000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 4000원 줄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보험료도 월평균 2만 9000원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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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월평균 2만 5000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 4000원 줄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보험료도 월평균 2만 9000원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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