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발 여고생 신상 공개한 ‘시인 박진성’ 징역 1년8개월 확정

김명진 기자 2024. 2. 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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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을 상대로 “무고”라고 뒤집어 씌우며 피해자 주민등록증까지 온라인에 띄웠던 ‘시인 박진성’(43)씨에게 징역 1년8개월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가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 외에도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단 내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쯤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는 그 뒤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기 소셜미디어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기 트위터에 A씨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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