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 사용…창원시, 진해국가산단 업체에 25억 변상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공유수면 불법 사용으로 논란이 된 업체에 25억4천4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창원시는 공유수면 불법 사용과 관련해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행정처분에서 오리엔탈마린텍에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도 함께 통보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공유수면 불법 사용으로 논란이 된 업체에 25억4천4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창원시는 공유수면 불법 사용과 관련해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공장 인근인 진해구 명동 575-1번지 일대 바다에 화물선 접안 목적으로 2004년과 2009년 각 3천235㎡와 6천500㎡ 등 총 9천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이 공유수면을 오리엔탈마린텍이 무단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 결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측이 크레인 이동을 위한 앵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 면적 9천735㎡의 10배가 넘는 9만8천380㎡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시는 이번 행정처분에서 오리엔탈마린텍에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도 함께 통보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시는 오리엔탈마린텍이 당초 허가된 내용과 다른 목적과 큰 규모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관련 내용을 사측에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오리엔탈마린텍은 해당 공유수면에 배타적 점·사용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창원시에 제출했다.
이에 창원시는 해양수산부 질의 등을 거쳐 사측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오리엔탈마린텍은 "피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