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지인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5년

김종서 기자 2024. 2. 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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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과거 알고 지냈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7시12분께 대전 중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B씨(63)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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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들렸다" 심신미약 주장에 법원 "사리 판단 가능"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과거 알고 지냈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7시12분께 대전 중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B씨(63)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B씨에게 폐지나 고물 등을 판매하면서 안면을 튼 A씨는 B씨가 사업장을 옮긴 뒤 왕래가 끊겼다가 우연히 위치를 알게 되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려 욱하는 마음에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사리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신질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찌르려 한 점,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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