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통공사 소속 민노총 간부 3명 파면... 서교공 “311명 조사 진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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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소속 간부 4명이 파면·해임되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 4명에 대해서는 결근 일수만큼 급여 환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서울시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노동조합 소속 311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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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직장이탈로 지난해 말 중징계… 서교공 “311명 조사 中”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소속 간부 4명이 파면·해임되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명목으로 무단 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이 이유다. 서울교통공사는 무단결근 일 수만큼 이들의 급여를 환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소속 간부 3명은 지난해 12월 징계 심의위원회 대상에 올라 당시 파면 등 중징계가 예고된 바 있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간부들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통합노조(제2노조) 소속 간부 등 총 4명이 지난해 12월부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소속 간부 3명은 파면, 한국노총 소속 간부 1명은 해임이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53조)은 징계의 종류를 견책·감봉(경징계)과 정직·강등·해임·파면(중징계) 두가지로 나눈다. 파면은 중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강도가 센 징계에 해당하며, 해임은 파면 다음 수위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해임된 한국노총 소속 간부의 해임 이유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해당 간부는 이 제도를 위반해 무단 결근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부는 서울교통공사 인사 내규 상 징계를 내리는 조건인 ▷제규정에 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했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근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한 경우였다.
민주노총 소속 간부 3명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파면됐다. 해임보다 강도가 센 중징계다. 파면 이유는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무단결근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결근과 지각, 직장을 이탈하는 등의 행위가 잦았던 것이 중징계 사유다.
민주노총 소속 간부 3명은 지난해 12월 징계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궤도사업소 소속 2명과 신호사업소 소속 1명이다. 3명은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지회장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선 조사 결과에서 무단결근이 적발돼 지난해 10월 직위해제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 위해 복직된 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는 간부 해임건과 관련해 “해임 당한 해당 간부는 지난해 퇴직한 간부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 4명에 대해서는 결근 일수만큼 급여 환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서울시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노동조합 소속 311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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