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근로자 903명 체불 임금 43억 피해회복 지원

이루비 기자 2024. 2.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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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지역 근로자 903명에게 체불임금 43억534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지난 2015~2016년 임금 체불 후 해외로 출국한 사업주의 입국 사실을 확인해 그를 소환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4명에게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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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지역 근로자 903명에게 체불임금 43억534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엄단하기 위해 임금체불 전담 형사조정팀을 구성했다. 또 실효적인 형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근로자 60명의 임금 등 7억5200만원을 체불한 인천 모 산후조리원 운영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 12명의 체불 피해액 3억3747만원이 회복됐다.

또 지난 2015~2016년 임금 체불 후 해외로 출국한 사업주의 입국 사실을 확인해 그를 소환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4명에게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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