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7300%’…미등록 불법대부업 조직 30명 검거

송보현 기자 2024. 2. 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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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300%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수십억원의 이자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무등록 대부업, 법정이자율 초과 등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조직원 3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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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명으로부터 이자로 수십억원 부당이득 취득
경남 양산경찰서 전경 (양산경찰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연 7300%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수십억원의 이자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무등록 대부업, 법정이자율 초과 등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조직원 3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98명을 상대로 약 315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후 연 7300%의 이자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채무자들의 개인, 신용 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에게 00실장, 00대부 등의 이름으로 광고문자를 발송해 대출을 유도했다.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했다.

이들에게 당한 한 피해자는 원금 100만원을 6일 동안 빌리고 이자만 180만원, 또 다른 피해자는 40만원을 2일 동안 빌리고 100만원을 상환했다. 이에따라 이자로만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 대부업 운영 시스템 (양산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히면 허위 진술을 한다거나 벌금 부과시 이를 대납하는 등 조직 내 행동 강령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시작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범죄조직이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대부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광고문자를 보내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임을 포착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증거분석을 통해 배후에 가려진 총책과 산하팀의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죄 조직원 30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 하는 등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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