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19일로 연장

송태희 기자 2024. 2. 6. 10: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이 기한인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시스템 전환에 따라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오후 6시~13일 오전 9시 중단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

행안부는 14∼16일은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지만 납세 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19일로 연장합니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입니다.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