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년간 딸 성폭행’ 계부 1심 징역 23년에 항소… “피해자, 엄벌 탄원”

박진영 2024. 2. 6.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붓딸을 13년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5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부, 범행 자백하며 선처 구해
檢 “보다 엄중한 형 선고 필요”

의붓딸을 13년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5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시스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09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일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준강간에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했다. 또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게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음에도 중형이 선고됐다”면서도 “피해자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 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말 대검찰청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라,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고씨와 피해자 친모 사이에 태어난 친딸에 대한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