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생중계한 유튜버 적발, 시청자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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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음주 운전하는 모습을 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의 6일 보도에 따르면 거제 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한 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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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음주 운전하는 모습을 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의 6일 보도에 따르면 거제 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경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가자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한 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면서도 이 장면을 중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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