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00 VS 33’…울릉군 ‘꿩과의 전쟁’,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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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이 유해 야생동물 꿩 포획 작전에 대대적으로 나섰으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59일간 '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육지와 약 210㎞ 떨어진 울릉도의 유일 유해 야생동물인 꿩은 봄철 고소득 특산작물인 명이나물을 비롯해 부지깽이, 미역취 등의 새순을 닥치는대로 먹어 치우고 있다.
군은 이 기간동안 꿩 포획 목표를 1500마리로 잡고 엽사 16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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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이 유해 야생동물 꿩 포획 작전에 대대적으로 나섰으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59일간 ‘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농가의 골칫거리인 꿩을 소탕하기 위해서다.
육지와 약 210㎞ 떨어진 울릉도의 유일 유해 야생동물인 꿩은 봄철 고소득 특산작물인 명이나물을 비롯해 부지깽이, 미역취 등의 새순을 닥치는대로 먹어 치우고 있다.
군은 이 기간동안 꿩 포획 목표를 1500마리로 잡고 엽사 16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목표 대비 2% 정도인 33마리에 불과했다.
이처럼 성과가 미미한 것은 엽사들이 적법하게 포획 실적을 신고하고 처리하기 보다는 법으로 금지된 꿩 자가소비(식용)을 선호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울릉도에서는 그동안 법을 무시하고 식용이 판을 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울릉군도 엽사들의 꿩 식용에 크게 한몫했다. 애초 꿩 소탕 계획을 마련하면서 엽사들이 잡은 꿩을 조리해 먹거나 피해 농가에 나눠주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멧돼지와 꿩 등 야생동물 식용을 전면 금지했다. 멧돼지 등의 사체는 매몰 또는 랜더링(고온·고압 처리)해 처리해야 하며 자가소비로 처리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은 위법성 지적(서울신문 12월 15일자 9면)에 따라 뒤늦게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뒷북 대처’에 나섰지만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울릉군과 경찰의 단속 의지 부족도 꿩 식용을 근절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몇 차례에 걸쳐 꿩 식용 행위를 단속했으나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엽사들이 포획한 꿩을 식용으로 처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포획 마릿수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울릉도에서 포획된 꿩 수인 2018년 134마리, 2019년 152마리, 2020년 383마리, 2021년 268마리, 2022년 806마리다.
울릉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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