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에 차량 파손.. 가해자, “사고 이력 있으니 보험 처리 하지 말자” 요구

문콕으로 차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히고서도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는 글이 6일 자동차 커뮤니티에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입을 피해를 먼저 생각한 것이다.
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는 “배려하다 호구 취급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한 대형 마트에서 발생했다.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마트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향하던 중 한 여성이 물티슈로 자신의 차를 닦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가해자 B씨에게 사정을 물었고 “아이가 문을 열다 사고를 냈다”는 말을 듣게 된다.
A씨는 처음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차가 찌그러졌지만 자신도 어린 딸이 있고 사고를 낸 아이가 엄마에게 혼이 났을 거로 생각해서다.
이에 그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사고를 마무리하려했다.
하지만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었고 자동차보험을 이용해야 했다.
생활배상보험은 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하는데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옆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이른바 ‘문콕’ 사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부로서 ‘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가해 운전자는 갑자기 돌변했다.
그는 “자신이 사고 이력이 있다”면서 “‘컴파운드’로 처하면 될 거 같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컴파운드는 차량의 작은 긁힘이나 녹 등을 제거하는 자동차 용품이다. 즉 문콕으로 찌그러진 부분에 컴파운드를 바른다고 해서 복원할 수 없다.
더구나 A씨의 경우 장기 렌트 차량이었다. 장기 렌트카 파손 시 렌트카 회사와 상의하여 수리비나 면책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
A씨는 “사고이력 안 남게 하려거든 사고를 내지 말았어야 한 것 아니냐”면서 “컴파운드로 처리하자는 건 가해자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덴트의 경우 기존의 도장면을 살릴 수 있는 무도색 시공이며 수리 시간이 짧고 문콕 수리비도 판금도색보다 저렴하다.
반면 법적 교체 수리의 기준이 되는 찌그러짐을 서비스센터에서 교체 수리로 진행하게 되면 기본 수리비 보상은 물론, 최소 1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의 수리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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