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올해 사업 시행

박재천 2024. 2. 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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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올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다.

희망자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청주시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희망 도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신청 대상 서점에서 카드로 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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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올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홍보물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책값반환제는 청주시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다. 시가 독서문화 증진과 서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2021년 도입했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가 구입해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다.

희망자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청주시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희망 도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신청 대상 서점에서 카드로 구입하면 된다.

문제집, 수험서, 참고서, 대학 교재, 고가의 도서 등은 사업 대상이 아니다.

또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반환 처리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주시립도서관 사서팀(☎043-201-4072)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과 지역서점은 상생하고, 시민들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4천49명이 7천643권을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뒤 총 1억2천770만원의 책값을 돌려받았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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