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라" 환청 듣고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김도현 기자 2024. 2. 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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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을 듣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 1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B(63)씨가 운영하는 고물상 가게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들어 휘두른 혐의다.

B씨가 A씨를 피해 고물상 밖으로 나와 도망치다 다시 고물상으로 돌아왔고 A씨가 다시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고 행인들이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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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환청을 듣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 1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B(63)씨가 운영하는 고물상 가게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들어 휘두른 혐의다.

B씨가 A씨를 피해 고물상 밖으로 나와 도망치다 다시 고물상으로 돌아왔고 A씨가 다시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고 행인들이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과거 B씨가 운영하던 고물상에 폐지와 고물을 팔면서 서로 알게 됐으며 B씨가 고물상을 이전해 연락이 끊겼으나 범행 전 B씨 가게를 우연히 알게 되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다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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