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건립 '속도'…4월까지 옛 후관동 철거·청주병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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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 신청사는 2014년 청원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북문로 3가 89-1 일대 2만8572㎡ 터에 건축 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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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절차 땐 내년 8월 착공 단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청주·청원 통합 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본관동과 의회동을 철거한 데 이어 오는 4월까지 후관동 철거와 청주병원 이전을 마무리한다. 1월부터 진행 중인 실시설계와 주차장 면적 확장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내년 8월 예정인 착공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상당구 북문로3가 옛 시청사 후관동 석면(2653㎡) 철거공사가 오는 20일께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3월 중순부터 한 달간은 후관동(5233㎡)이 철거될 예정이다.
신청사 부지 2만8572㎡에서 유일하게 남는 청주병원은 4월 말까지 상당구 내 한 건물로 이전한다.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행정소송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 등 퇴거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5월 청주시와 자율 이전을 확약했다.
향후 남은 절차는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시공사 선정 등이다. 주차장 면적을 늘리기 위한 충북도 지방재정 2차 투자심사도 받아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차 투자심사 전 충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주차장 면적 1만5000㎡를 늘릴 계획이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사업비의 3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법적 필수면적을 제외한 면적 증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남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8월 예정된 착공 시점이 상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다"며 "청주병원 자율 이전과 충북도의 주차장 부지 확장 승인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신청사는 2014년 청원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북문로 3가 89-1 일대 2만8572㎡ 터에 건축 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3039억원(전액 시비)은 건축 연면적 증가와 건축비 물가상승분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신청사는 당초 2019년 착공해 2022년 준공될 계획이었으나 본관동 존치 논쟁과 설계 재공모, 청주병원 이전 문제 등을 거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한범덕 전 시장 때 97억원이 투입된 국제설계안은 본관동 존치로 인한 비효율적 배치, 곡선 디자인 위주 설계에 따른 건축비 및 유지비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3년여 만에 전면 폐기됐다. 기존 설계의 중심에 배치됐던 옛 본관동은 일부만 부지 한켠으로 이축 보존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설계 재공모로 선정한 'Archiving City(도시의 일상을 기록하는 청사)'는 박스형 단순 구조로 청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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