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2024. 2. 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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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박남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대상은 주택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으로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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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0동 규모, 신축 2억5천만원 대출 지원…취득세 280만원 감면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대상은 주택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으로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선정되면 신축(개축,재축 포함)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 1억5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는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물량은 60동으로 2월 19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배정물량 소진 시까지 상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ㅣ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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