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903명에 43억 지급... 인천지검, 체불 사업주 엄단

이병기 기자 2024. 2.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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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방검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 903명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액 43억여원을 회복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지역 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노동자 60명 임금과 퇴직금 7억5천200만원을 체불한 산후조리원 운영자를 기소하는 등 이밖에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 엄정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판 단계에서 노동자 12명의 임금 등 체불 피해액 총 3억3천700여만원 상당을 추가로 회복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임금체불 뒤 해외로 출국한 사업주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과 중부노동청은 인천지역 민생과 직결한 임금 체불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피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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