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시끄러워”…정신병원서 침대에 묶인 환자 살해한 40대 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경 인천 계양구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남성 B 씨(5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경 인천 계양구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남성 B 씨(5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여 저항도 못 하는 B 씨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 결과 B 씨는 장기 출혈과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야간에 소리를 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10여 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다. 그는 유치장에 있을 당시에도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병원으로 응급 입원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이후 B 씨에게 다가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등 폭행으로 B 씨가 사망할 것을 인지했다고 보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재임 중 사소한 실수는 있어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 영국 왕실 “찰스 3세 국왕, 암 진단…치료 시작”
- 독거노인 난방비 400만원 폭탄…“아끼며 살았는데” 황당
- “尹대통령 설 선물세트 팔아요”…중고거래 사이트 판매가는?
- 윤영미 “이부진 사장 팬 됐다…상인들 배려에 감동”
- 지하철 7호선 면목역서 심정지 시민 구한 역무원들
- “모자가 단서였다”…택시비 35만원 ‘먹튀’한 50대男, 결국 붙잡혀
- 경기장쓰레기 줍는 韓축구팬 칭찬받자…日 “저거 우리문화다”
-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상사에 속아…340억원 보낸 홍콩 금융사 직원
- “손님 차에 탄 맹견이 내 손 물고 아내 머리채 뜯어” 대리기사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