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시끄러워”…정신병원서 침대에 묶인 환자 살해한 40대 男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2. 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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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경 인천 계양구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남성 B 씨(5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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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경 인천 계양구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남성 B 씨(5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여 저항도 못 하는 B 씨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 결과 B 씨는 장기 출혈과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야간에 소리를 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10여 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다. 그는 유치장에 있을 당시에도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병원으로 응급 입원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이후 B 씨에게 다가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등 폭행으로 B 씨가 사망할 것을 인지했다고 보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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