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임금체불 수사…900여 명 '43억 원' 피해 회복

박재연 기자 2024. 2.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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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조정을 통해 43억 원의 피해를 복구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금체불 전담 형사조정팀을 꾸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노동자 903명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한 사업주는 2015∼2016년쯤 임금 체불 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뒤늦게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형사조정 절차 후 피해자 4명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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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조정을 통해 43억 원의 피해를 복구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금체불 전담 형사조정팀을 꾸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노동자 903명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원 60명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운영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12명이 3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업주는 2015∼2016년쯤 임금 체불 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뒤늦게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형사조정 절차 후 피해자 4명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임금 체불 사범을 엄단해 지속해서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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