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40개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 50% 지원

이채윤 2024. 2.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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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는 경우 연봉의 '절반'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뽑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 연구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이들의 연봉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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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는 경우 연봉의 ‘절반’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뽑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 연구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이들의 연봉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최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340개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해 낮은 연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등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파악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며, 2.1명이 부족해 평균 부족률이 28.8%로 집계됐다. 특히 석사급 인력 부족률이 31%로 학사급(29.2%), 박사급(29.3%), 전문학사급(24.6%)보다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연구인력 연봉 지원과 상향 조정한 지원 액수를 하기로 했다.

연구인력 인건비의 기준 연봉을 기존에는 학사 1년 차의 경우 27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올해부터는 32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올해 처음으로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회·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연구인력혁신센터 4곳을 모집하고 있다.

중기부는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 400여 명을 양성한 뒤 중소기업에서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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