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김창학 기자 2024. 2.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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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 제3경인, 일산대교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 제공

 

설 연휴 동안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이 무료화된다.

경기도는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대, 제3경인 91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총 183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 통행하는 것은 귀성·귀향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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