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살포' 강래구, 징역 1년8개월 1심 선고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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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징역 1년8개월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강 전 감사위원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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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이세현 기자 =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징역 1년8개월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감사위원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강 전 감사위원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형을 선고했다. 보석을 받았던 강 전 감사는 실형선고로 재구금됐다.
강 전 감사위원은 함께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활실장에게 9400만원가량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직무 관련 3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강 전 감사위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윤 의원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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