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시설 강진 발생시 즉시 통보…현장경보체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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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나 고속철도 등 국가 주요시설과 그 주변에 일정 수준 이상 흔들림이 일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기상청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과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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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원자력발전소나 고속철도 등 국가 주요시설과 그 주변에 일정 수준 이상 흔들림이 일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기상청은 이러한 '지진현장경보체계' 운영 근거를 담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상청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과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상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원전과 고속철도, 가스설비 등에 예상진도 6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 중 상대적으로 전파속도가 빠른 P파만을 분석한 뒤 S파가 도달하기 전 강한 흔들림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지진현장경보체계를 운영 중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을 운영하는 기상청 외 기관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는 반드시 국민과 관계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날 기상 관측시설 구축·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영역을 기상산업·기술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까지 확대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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