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촌주택 개량 추진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4. 2.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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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농촌주택 개량에 나섰다.

주택 신축과 개량에 소요되는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며 1 가구 2 주택 이상 소유자는 제외된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에 대한 대출 한도 금액은 5천만 원이 증액돼 신축은 2억 5천만 원, 증축과 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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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고영호 기자


고흥군이 농촌주택 개량에 나섰다.

주택 신축과 개량에 소요되는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며 1 가구 2 주택 이상 소유자는 제외된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에 대한 대출 한도 금액은 5천만 원이 증액돼 신축은 2억 5천만 원, 증축과 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한다.

사업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2월 26일까지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고,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군(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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