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관리기금으로 수돗물 관리 사업 가능해진다

구무서 기자 2024. 2.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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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조류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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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 분뇨·퇴비 관리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조류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 현황을 파악해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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