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대응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생긴다…관측망 전문기관 지정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2. 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쓰나미, 즉 지진해일에 대응하기 위한 '지진관측경보협의회'가 신설된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측시설망 구축을 담당하도록 하게 된다.

지진관측경보협의회 구성으로 기상청은 원자력 발전과 고속철도 등의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이 사실을 보다 빨리 해당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지진현장 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진관측법 등 환경법안 3건 공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안에 너울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2024.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쓰나미, 즉 지진해일에 대응하기 위한 '지진관측경보협의회'가 신설된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측시설망 구축을 담당하도록 하게 된다.

기상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등 기상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진관측법에 따라 마련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는 기상청장 소속으로 운영된다.

지진관측경보협의회 구성으로 기상청은 원자력 발전과 고속철도 등의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이 사실을 보다 빨리 해당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지진현장 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상청장은 원전이나 지진 관련 연구원 등 관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기상청은 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측시설 구축과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조사 관련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영역을 기상산업·기상기술의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