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 '급경사지' 추가 발굴…비 위험지역도 경보 시스템 적용

박우영 기자 2024. 2.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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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사태·낙석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를 추가 발굴하고 비 위험지역의 경우에도 밀착 관리한다.

또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해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내린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된 급경사지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붕괴위험지역 외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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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실태조사 시행…배수시설 설계용량 상향
한 도로 사면이 유실된 모습. (전북도 제공)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산사태·낙석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를 추가 발굴하고 비 위험지역의 경우에도 밀착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도로·택지 등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리 밖 급경사지를 내년까지 추가 발굴한다.

또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해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내린다.

상시계측관리는 경사계, 변위계 등 계측기기로 지반의 변위를 감지해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이다.

아울러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전망이다.

또 행안부, 지자체 및 관리기관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며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급경사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급경사지를 추가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된 급경사지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붕괴위험지역 외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재해위험도평가 A~B등급(재해위험 낮음)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D~E등급(필요시 C등급)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해왔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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