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조선소 크레인 전복으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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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 야외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HSG성동조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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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 야외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후 1시 20분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HSG성동조선 2야드(Yard) 4스키드(Skid) 야외탑재작업장에서 엑스 브레이스(X-BRACE) 비가림용 천막 제거 작업 중 크레인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고 2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는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노동자에게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HSG성동조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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