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2090번 성폭행했는데 징역 23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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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23년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일 검찰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고씨 친딸(A씨 친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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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23년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일 검찰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의붓딸 A씨를 2090회 준강간 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소지하면서 A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2008년 11월 A씨·친모와 뉴질랜드에 이민한 뒤에도 학대 행위를 계속하다 A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한국으로 도주했다. A씨 친모는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고씨 친딸(A씨 친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 지원도 요청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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