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경찰에 왜 ‘군 경력’ 필요? 이준석의 떴다방 정책” [총선人]
경찰대 출신 엘리트, 尹정부서 총경회의 주도했다 좌천
"이재명 피습 현장 경찰이 물청소한 건 굉장히 이상"
국회 가면 여성·경찰·검경수사권 관련 입법할 것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22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찰관의 역량이 군필 여부로 판단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이 전 총경은 “(이준석 대표의 공약은) 저열한 젠더 의식만 드러낸 총선용 껍데기 정책”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떴다방 정책’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혹평했다.
이 전 총경은 “당초 군 가산점제도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정책이어서 위헌판결이 났다”며 “군대를 안 간 사람은 경찰 공무원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직 수행에 ‘군 경력’이 필요한 자격요건인지도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총경은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성폭력, 성희롱,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군대내에서는 간부조차도 성폭력 피해로 자살까지 하는 상황인데 여성들이 사병으로 군에 들어갈 경우 이런 범죄에 대한 걱정을 안할수 없다”며 “해당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자이자 사병으로 들어갈 여성들의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물청소한 부분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경은 “보통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고, 현장을 치우는 일도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는 범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보존하고 과학수사대가 사진을 찍는다. 이후에 공원 관리자 등이 와서 ‘치워도 되느냐’고 묻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몇 분 되지 않아 생수통을 들고 와 솔질하며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피습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사건 초기 특정 언론에 ‘피습범은 민주당 당원’이라고 흘린 내부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가 편향되지 않았다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부 수사 정보를 흘린 이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전 총경은 누구?
그렇다고 ‘꽃길’만 걸은 것도 아니다. 범죄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싶어 현장 지구대장으로 주로 일을 했다. 경찰 내에서도 바쁘기로 소문난 연신내, 홍익, 화양지구대장을 맡았다. 그 안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2021년에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
승승장구하던 이 전 총경이 내리막길을 걸은 것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이후부터다. 당시 이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등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됐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8월 일찌감치 퇴직했고, 이 전 총경은 1년간 좌천된 근무지에서 경찰 일을 이어갔다. 그만큼 경찰 조직을 사랑하던 그였으나, 지난달 류 전 총경에 이어 퇴직하고 민주당 영입인사로 등장했다.
이 전 총경은 8년 전인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입당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는 정치에 뜻이 없어 고사했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달랐다고 한다.
이 전 총경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세 가지다. 그는 “먼저 여성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고 싶다”며 “누가 봐도 성범죄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범죄가 있다. 소지품에 체액을 묻히거나 속옷을 훔치는 등 범죄는 ‘손괴죄’나 ‘절도죄’만 적용된다. 이런 범죄를 성범죄로 들여올 것인지 고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현장 경찰관의 당당한 근무 환경을 위한 법안 만들기다. 이 전 총경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잘못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는 경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현실에선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은 그대로 두되,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 제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게 이 전 총경의 생각이다. 그는 “프랑스, 독일에서는 소방, 경찰 등에 대한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다”며 “형사 처벌은 따로 할 수 있지만 배상 청구는 국가를 향해서 하도록 하는 법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검·경 수사권 분리다. 이 전 총경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 두 가지로 압축됐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사실상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더 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총경은 자신을 ‘현장형 안전 전문가’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며 사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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