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난도’ 우회전 통행법은 ‘이것’…400명 중 1명만 알았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2. 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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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한 뒤 지나가야 한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는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32.4%)가 '빨리 가고 싶어서'(30.6%)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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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연구원]
우회전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하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 사항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가 극소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운전자 가운데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차량으로부터 보복성 행동(경적·전조등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78.3%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차량의 일시정지로 답답함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의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한 뒤 지나가야 한다.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운전자의 58.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운전자의 67.5%는 법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반한 경험이 있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는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32.4%)가 ‘빨리 가고 싶어서’(30.6%)를 넘어섰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 중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6.8%)보다 높았다. 운전자 스스로는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의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0.3%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우회전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35.8%)과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21.3%) 등을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37.0%), ‘홍보 및 교육 강화’(25.5%), ‘대형차량 사각지대 방지장치 부착’(15.8%)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고비용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섬 삭제와 교차로 회전반경 축소,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이설, 대형차량 사각지대 방지 장치 의무화 추진, 횡단보도 어린이·노약자 대기 공간 설치, 운전석 우측 이동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누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시정지에 집착하고 있다”며 “일시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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