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P 등급제 전면시행…'상' 평가항목 4개 신설·'중' 일부 수정

심지혜 기자 2024. 2.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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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상등급은 국가안보, 외교 등 중대이익을 고려해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중등급은 평가항목을 점검 기준 명확화를 위해 평가항목 일부를 수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상중등급의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이번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이번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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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확정
상중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상등급은 국가안보, 외교 등 중대이익을 고려해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중등급은 평가항목을 점검 기준 명확화를 위해 평가항목 일부를 수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도입한 제도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해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등급부터 우선 시행했다.

상중등급의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이번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이번에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내부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원의 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했다.

별도의 고시개정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국제표준 인증(ISO 27001(정보보안), 27017(클라우드 보안))과 FedRAMP(미국 연방정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의 인증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상등급은 국가 중대이익, 행정 내부업무 등을 운영하는 상등급 시스템의 업무 중요도와 시스템 규모를 고려해 평가항목을 4개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외부 네트워크 차단 ▲보안감사 로그 통합관리 ▲계정 및 접근권한 자동화 ▲보안패치 자동화 항목을 추가한다.

중등급은 추가하는 항목은 없지만 점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 격리 ▲물리적 영역 분리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상중등급이 시행돼도 기존에 인증받은 사업자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서는 중등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 지속적인 자산 규모의 확대 등의 현실을 반영해 인증평가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약점 점검은 평가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식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2개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중복되는 평가항목은 생략(40~50% 수준)하고 수수료 할인 폭도 확대(50%)했다.

인증 수수료 유료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지원도 강화(최대 70%)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은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어려웠던 영역(행정내부업무 등)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지고, 이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앞서, 보안인증 등급제가 시스템 중요도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이용기관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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