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소화기 뿌린 60대 만취男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정승필 2024. 2. 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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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공항철도 열차 내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원)는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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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술에 취해 공항철도 열차 내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원)는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소화기 분사로 당시 열차에 있던 승객 50여명이 분말 약제를 뒤집어썼고, 해당 열차와 후속 열차 4대가 비상 정차했다. 이로 인해 공항철도 운행이 15분 정도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원)는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액을 배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되어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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