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 예방접종 기록 확인하세요"…초등 4종·중학교 3종

김수현 2024. 2. 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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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6일 권고했다.

초·중학교 입학생 보호자들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서 예방접종 명세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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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질병관리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6일 권고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중학교 입학생은 Tdap(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만 대상) 등 3종을 맞은 상태여야 한다.

교육부, 질병청,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 예방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초·중학교 입학생 보호자들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서 예방접종 명세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을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보건소에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한다.

각 학교와 보건소 역시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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