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태 때 전사한 故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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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고(故)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판사 홍주현)은 정 병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명당 각 2000만원씩 총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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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고(故)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판사 홍주현)은 정 병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명당 각 2000만원씩 총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지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에 저항하다가 숨졌다. 당시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도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정부 측은 재판에서 정 병장의 유족들이 권리침해를 인지하고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의 발표 전까지 유족들이 진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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