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우영식 2024. 2. 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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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연휴 때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전 구간 이용 때) 2천3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차량 183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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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설 연휴 때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일산대교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료 통행은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 적용된다.

민자도로 무료 통행은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전 구간 이용 때) 2천3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차량 183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설부터 이뤄졌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부터 2022년 설까지 2년간 중단된 뒤 2022년 추석 때 다시 시행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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