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오늘(6일) 기자회견...직접 입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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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 목소리를 높인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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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측이 아들 편으로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고 이후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1일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내 사건이 엮였고 나는 갑질 부모가 됐다. 그 분노가 내게 쏟아졌고 너무 힘들었다”며 극단적 선택 생각까지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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