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스 폭발·파열은 화재 보상 불가…특약 가입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식점 사장 김 모 씨는 음식점 내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 김 모 씨는 음식점 내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는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보험사는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며 화재보험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폭발·파열도 보상하는 주택화재 보험과는 달리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 담보에서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주 건물과 별도의 주소로 돼 있는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에는 보장 대상임을 보험증권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아니라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 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면 신축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새벽 대통령 관저 앞 택시 20여 대 몰렸다…"호출 받고 왔는데요"
- '아이 1명당 1억' 출산 지원금 내세웠지만…세금 문제 어쩌나
- 도로 한가운데에서 고라니 사냥…공포의 들개 된 유기견
- '돈뭉치' 들고 소방서 찾은 70대…소방관이 피해 막았다
- '리콜 김치냉장고' 때문에 또 화재…아직 1만 대 더 있다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이재용 1심에서 무죄 선고
- 메시 광고판 걷어찼다…"사기 아니냐!" 노쇼에 팬들 폭발
- [뉴블더] "사람 죽여놓고 개만 챙겨"…알고 보니 유명 DJ
- 야산에 묻고 소화전에 숨겼다…프랑스발 택배 마약 덜미
- 신세계 손녀, 걸그룹으로 데뷔? 테디 소속사 연습생 사진에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