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도입…토지개발사업 효율화

장지현 2024. 2. 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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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토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토지의 경계·지목·면적 등을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업의 인허가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사업 시행자, 측량 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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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토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토지의 경계·지목·면적 등을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작업이 완료돼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재산권 행사나 사업 준공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개발사업 완료 시점에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이뤄진 공사 등이 발견되면 사업계획 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해 공사비용 증가와 분양 입주 차질 등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업의 인허가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사업 시행자, 측량 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나 시공자, 지적측량 수행자가 사전협의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정확한 지적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면 준공·입주 지연을 방지하게 돼 기업과 입주자 재산권 보호를 도울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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