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잃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혁신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언제쯤?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2. 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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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더 적합한 보험'을 '낮은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선보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후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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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보험 비교·추천]④수수료율 인하·서비스 품질 개선에 보험사·핀테크 나설 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더 적합한 보험’을 ‘낮은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선보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플랫폼의 높은 비교·추천 수수료로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천편일률적인 가격 비교로 정보비대칭성도 해소하지 못했다. 다음달부터 출시될 예정인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펫보험 등의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보험사, 핀테크가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신용보험을 시작으로, 다음달 실손보험과 펫보험, 오는 4월에는 여행자보험과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휴업’상태였다. 금융당국이 당시 빅테크 업계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규정하고,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후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나,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렇게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행됐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보험사 간 경쟁이 촉진돼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시와 함께 금융위의 기대는 깨졌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절감을 기대했지만 플랫폼에 제공 높은 비교·추천 수수료로 소비자의 보험료는 더 올라갔고, 정보비대칭성 해소 보다는 단순 보험 가격 비교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보험료인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핀테크업계는 신용보험, 실손보험, 펫보험, 여행자보험, 저축성보험 등의 출시를 앞두고 플랫폼에 제공되는 플랫폼 수수료율로 알려진 일명 ‘4요율’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비교적 상품구조가 간단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와 달리 앞으로 출시될 예정인 상품들은 복잡한 상품구조를 갖고 있어 단순 보험료 비교를 넘어 일반 소비자도 쉽게 보장내용, 상품구조, 특약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핀테크가 서비스 준비·출범 때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은 축소됐다”며 “보험상품 비교·출시 서비스의 빠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보험사와 핀테크가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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