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 풍력발전소 설치 범위 EEZ내로 확대…면적 최대 10배 늘린다

권진영 기자 2024. 2. 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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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범위를 기존 영해 안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일본 영해 면적은 약 43만㎢이지만 EEZ까지 포함하면 약 447만㎢로 넓어진다.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여유 면적은 큰 편이다.

일본 풍력발전협회는 EEZ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육상풍력발전소보다 3.5배 더 많은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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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해 면적 약 43만㎢…EEZ까지 포함하면 약 447만㎢
내각부, 관련법 개정법안 정기 국회에 제출 방안 검토 중
독일 북해의 해상풍력발전소의 모습. 2021년 8월 촬영본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범위를 기존 영해 안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새로운 방침 적용 시 설치 범위기 기존 대비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일본 영해 면적은 약 43만㎢이지만 EEZ까지 포함하면 약 447만㎢로 넓어진다. 일본은 국토 면적으로 따지만 세계 61위에 불과하지만 EEZ와 영해를 포함하면 세계 6위로 껑충 뛴다.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여유 면적은 큰 편이다. 일본 풍력발전협회는 EEZ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육상풍력발전소보다 3.5배 더 많은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탈탄소 실현을 위해 서둘러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목표치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으로 약 1000만㎾, 2040년까지 3000만~4500만㎾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내각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해역 이용법 개정법안을 개회 중인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전소 설치 과정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국가가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임시 허가를 내고, 사업자가 현지 어민과의 의견 조정으로 합의를 얻어내면 정식 허가를 얻는 식이다. 영국과 미국, 호주 등도 동일한 절차를 취하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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